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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계획

조회 10,324

김윤지 2020-12-08 00:00

1. 지급대상: 2020학년도 2학기 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 

[참고: 1유형 지급기준]

가. 성적기준

구분 성적기준

신·편입·재입학생

⦁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(백분위점수) 및 이수학기 기준 미적용

재학생

⦁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

→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
⦁기초·차상위에 대해서는 C(70/100점)이상 적용

⦁1~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(70점) 경고제 2회까지 적용

나. 소득분위 기준: 0-8분위

2. 지급기준: 소득분위별 차등지급(교육부 국가장학금+교내외장학금 연계지원 권장안에 따라 지원)

소득분위 지원금액
0-3분위 47만원
4-5분위 20만원
6-8분위 10만원

※ 장학금 지급대상 확인여부는 학생지원시스템 - 장학 - 장학사항조회 - 2020학년도 2학기 참고

3. 유의사항 - 「한국장학재단 국가장학금 사업 업무처리기준」에 따라 지원

가.  등록금(입학금+수업료) 범위 내에서 지급

      ex) 학생A(소득1분위) - 등록금: 100만원, 기수혜 장학금: 80만원

      -> 지원금액은 47만원이나, 지원가능금액(등록금-기수혜장학금)이 20만원이므로, 20만원 지급 

나. 등록금 전액을 이미 타 장학금으로 수혜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
     ex) 학생B(소득1분위) - 등록금: 100만원, 기수혜 장학금: 100만원

      -> 지원금액은 47만원이나, 지원가능금액(등록금-기수혜장학금)이 없으므로, 지급불가

다.  지급가능금액(등록금-기수혜 등록금성 장학금)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
     ex) 학생C(소득1분위) - 등록금:100만원, 기수혜 장학금 95만원

      -> 지원금액은 47만원이나, 지원가능금액(등록금-기수혜장학금)이 10만원 미만이므로, 지급불가

4. 지급예정일: 2020.12.10.(목)
-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 상환처리
-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금 상환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