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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(농어촌희망재단)

조회 12,012

문시내 2018-07-04 00:00

1. 지원금액(한학기 1인기준)
 -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, 150만원, 100만원, 50만원 단위로 지급
※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장학금으로 수혜 가능
2. 지원대상
 - 농업인의 자녀(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대학 : 첨부 7 참조)
※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,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
※ 단, 교육부 지정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(9개교)는 지원 불가
 -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(첨부2) 발행 가능한 재학생
※단,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,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시 가능
3. 선발성적/이수학점
 - 2018.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이상(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), 12학점 이상(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: 3학점이상) 이수자
※단,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
※단, 소득분위(기초~3분위) 대상자는 누적2개학기까지 백분위 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(정규학기 기준, F학점포함, 12학점이상)
4. 소득분위
 - 2018.1학기 소득분위 기초~8분위만 신청가능(소득분위가 없는경우 탈락처리)
※단,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
※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발바니다.
5. 최대 지원가능 학기
 - 최대 8개학기
※계속지원 조건 충족시 4년간 지원
※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(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)
6.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 : 8월 중순 (농어촌희망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)
7. 장학금 지급 : 9월중순
★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