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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시내 2018-04-17 00:00
2018학년도 1학기 교외 국가근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-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직전학기 이수평점 성적 상위자순으로 선발예정
- 동 순위 내에서는 1. 직전학기 이수평점, 2. 직전학기 백분위, 3. 직전학기 이수학점, 4. 개인소득분위 낮은순, 5. 총 평점평균
- 정규학기내 재학중인자(8학기초과자 제외)
- 소득분위 8분위 이하,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이상인 자
<신청제외 대상자>
-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
-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
- 휴학생,졸업생,자퇴생,대학원생,조기취업자,산업체위탁생,시간제등록생,평생교육시설 등록생
※ [학교홈페이지 - 장학] 란에 게시 및 개별공지
* 학적변동 시 근로진행 불가
- 학기중 : (1일)최대 8시간, (1주)최대15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
- 방학중 : (1일)최대 8시간, (1주)최대4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
*세부일정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
-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
- 배움지기(멘티)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
-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지급(시간당급여 9,500원 x 실제 근로시간)
-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
-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일 이내로 작성해야함
◯ 국가근로장학사업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, 다문화.탈북학생 멘토링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
◯ 기존 타기관등으로부터 금전적인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, 동일한 내용으로 ‘국가 교육근로’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없음.
◯ 강좌이수조건, 졸업이수조건,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
◯ 1주일의 기준은 ‘월요일~일요일’으로 정함
◯ 근로 자격 박탈
- 신청자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-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
- 자퇴,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
-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
교외근로기관명 |
선발인원 |
연락처 |
괘내행복지역아동센터 |
1 |
316-1511 |
덕포영재지역아동센터 |
2 |
302-6036 |
디딤돌지역아동센터 |
1 |
302-1279 |
모덕지역아동센터 |
1 |
328-7869 |
문일지역아동센터 |
1 |
305-7069 |
벧엘행복한홈스쿨 |
1 |
313-9305 |
부산어깨동무수정지역아동센터 |
2 |
465-0990 |
사랑의집지역아동센터 |
1 |
322-2832 |
사상해오름지역아동센터 |
1 |
328-5995 |
새생명지역아동센터 |
2 |
311-5199 |
새솔지역아동센터 |
2 |
316-9234 |
샘물지역아동센터 |
2 |
322-0675 |
주례지역아동센터 |
1 |
311-1649 |
학장지역아동센터 |
1 |
311-4017 |
희망지역아동센터 |
1 |
304-5098 |
|
20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