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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★중요★ 2019년 6월 장학금 지급사항 안내

조회 13,918

문시내 2019-05-31 00:00

2019년 6월 장학금 지급사항이 아래와 같으니 해당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장학명 장학금 지급일자
2019-1학기 BDAD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2019.06.05(수)
2019년 5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금 지급 2019.06.12(수)
2019-1 IPP(장기현장실습)장학금 3차 지급 2019.06.17(월)
2019년 5월 홍보&촬영도우미 장학금 지급 2019.06.17(월)
2019년 5월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2019.06.20(목)
2019년 5월 교내근로장학금 지급 2019.06.20(목)
2019년 5월 봉사장학금 지급 2019.06.20(목)
2019-1학기 동서리더장학금 지급 2019.06.20(목)
2019년 5월 입시홍보장학금 지급 2019.06.20(목)
2019-1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지급 2019.06.24(월)
2019-1학기 소망장학금 추가지급 2019.06.26(수)
2019-1학기 동서그린1·2 추가지급 2019.07.02(화) 예정
※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는 학생지원시스템 - 장학 - 장학사항조회 - 2019년 1학기 확인바랍니다.

 [유의사항] (생활비성 장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.)

  1)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

  2) 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, '초과금액 만큼'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

   -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

   - 대출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, 부산도시공사, 부산환경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'학자금대출기관'

   - 상환방법 :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

[참고사항] 국가장학금 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 지원기준

1) 지급대상: 2019-1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

2) 지급기준: 소득분위 구간별 차등지급

소득분위 지원금액
0-3분위 40만원
4-5분위 20만원
6-8분위 10만원

 등록금 필수경비(입학금+수업료) 범위 내에서 지원(이미 타 교내외 장학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았을 경우 지원불가)

「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」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