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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18-2학기 [교역·교육자자녀장학금] 및 [형제자매장학금] 신청안내

조회 12,025

문시내 2018-09-04 00:00

2018학년도 2학기 【교역·교육자 자녀장학금】 및 【형제자매 장학금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 신청방법 : 동서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생지원시스템 로그인 장학 교역·교육자 자녀 및 형제자매 장학 신청 후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청서는 출력하여 학생처로 제출바람.

나. 제출장소 : 학생스튜던트프라자 3층 학생처 장학팀

다. 신청기간 : 2018. 9. 3(월) - 2018. 9. 14(금)

라. 주의사항 신청기한내에 서류 미제출시 장학생 탈락 반드시 서류제출 

마. 장학금액

교역·교육자 자녀장학금 형제자매 장학금
100,000원(생활비성장학)
3급장학금(등록금의 25%)
(등록금성장학)

바. 장학금 지급시기 : 10월 중순

 

교육교역자자녀 장학금

  1. 성적조건 : 직전학기 성적 2.5 이상
  2. 신청서류

▶ 공통- 장학금신청서(동서대학교 홈페이지신청 후 출력)

▶ 주민등록등본 1통(최근 1개월 내 발급분)

▶ 학생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.

가. 교육자

① 학비감면원(교원단체연합회에서 발급) 1부.

② 재직증명서 1부.(학비감면원에 재직증명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

둘 중 선택하여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
나. 교역자

① 재직증명서 1부.

 

 

형제자매 장학금

  1. - 신청대상

  1) 형제·자매 2인 이상 18-2학기 등록을 필하고, 직전학기 성적이 각 2.5이상인 자로서 연장자에게 장학금 지급

   (연장자가 전액장학금을 수혜했을 경우 동생에게 장학금 지급)

   (형제중 한명만 신청하시기 바라며, 가능한 한 연장자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
  2) 형제·자매가 3인 이상일 경우 2명에게 장학금 지급

- 등록금 납입 후 휴학자도 수혜 가능함

, 복학생 중 휴학 전 형제자매장학금을 기 수혜하였을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.

  1.  2) 신청서류

① 장학금 신청서(동서대학교 홈페이지신청 후 출력)

② 주민등록등본 1부.

③ 장학금 수혜자명의 통장사본 1부.

 

문의전화 : 320-1949 (스튜던트프라자 3층 학생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