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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19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(멘토) 선발 안내

조회 11,520

문시내 2019-03-06 00:00

2019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(멘토) 선발안내

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.중.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,

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

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(구.교육기부)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(멘토)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1. 목적 :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있는 근로 기회 제공
2. 신청기간 : 2019.03.06(수) ~ 03.15(금)
3. 선발인원 : 30명(재학생 : 24명 / 신.편입생 : 6명)
4. 선발기준 : 2019-1학기 소득분위 0-10분위, 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
 ① 재학생
   ▶ 직전학기 이수평점 높은 순(가산점이 있을경우, 이수평점 +1점)
   (이수평점 동점자가 있을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한다.)
   ▶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높은 순
   ▶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순
   ▶ 소득분위 낮은 순
   ▶총 평점평균 높은 순
 ② 신.편입생 : 소득분위 낮은순
※전년도(2018학년도) 활동우수자의 경우 가산점 1점 부여.
 - 활동우수자 : 2018학년도 최대근로가능시간 900시간중, 700시간이상 이수자
5. 신청대상
 - 정규학기내 재학중인자(8학기초과자 제외)
 - 소득분위 0-10분위(소득분위 미확정자는 신청불가),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이상인 자
 <신청제외 대상자>
 -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
 -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
 - 휴학생,졸업생,자퇴생,대학원생,조기취업자,산업체위탁생,시간제등록생,평생교육시설 등록생
6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내 온라인신청
7. 합격자발표 : 2019.03.20(수)
  ※ [학교홈페이지 - 장학] 란에 게시 및 개별공지
8. 활동기간 : 2019.04.01~2020.02.28
 * 학적변동 시 멘토링 진행 불가
 * 연간예산에 따라 활동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.
9. 근로기관 선정방법 : (B형)멘토발굴형 -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 활동 진행
10. 활동시간 : 학기당 최대 450시간
 - 학기중 : (1일)최대 8시간, (1주)최대2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
 - 방학중 : (1일)최대 8시간, (1주)최대4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
*세부일정은 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
*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
11. 근로활동
 -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에서 근로가능(멘티가정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불가)
 -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,영어,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
 -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,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
   (※이외에 근로기관·대학·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. 단, 근로기관 업무보조(단순노무)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)
12. 장학금 지급일 : 익월 20일 전후
13. 지원내용
 - 시간당급여 10,500원 x 실제 멘토링시간
14. 의무사항
 -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
 -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일 이내로 작성해야함
 -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
15. 유의사항

◯ 멘토는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이 불가

-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,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

◯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다문화.탈북학생 멘토링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

◯ 기존 타기관등으로부터 금전적인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, 동일한 내용으로 ‘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’장학금을 지급받을수 없음.

◯ 강좌이수조건, 졸업이수조건,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

◯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‘월요일~일요일’으로 정함

◯ 나눔지기(멘토) 자격 박탈

- 나눔지기(멘토)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
-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

- 자퇴,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

-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