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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수업기간 중 출석 및 결석 안내

조회 19,074

하유란 2017-09-27 11:11

 수업기간 중 출석 및 결석에 관한 학칙시행세칙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아 래-

제 11 장 출석과 결석

 

제 55 조(출석) ① 지각 3회나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인정한다.

② 담당교수는 매주 담당수업시간 후 출결관리시스템에 수강학생의 출결사항을 입력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03.01.>

 

제 56 조(출석인정)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유고결석계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.

  1.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7일간으로 한다.
  2. 병사관계(신체검사 등)로 인한 결석은 3일간으로 한다.
  3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행사에 참석하는 학생은 학생처장이 확인하는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08.1.30> <개정 2010.09.01>
  4. 전공의 학습답사와 견학 등으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공 책임교수가 통보한 명단과 기간으로 한다.
  5.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으로 한다.
  6. 제1호 및 제5호에서는 학칙 제8조의 휴업일을 제외한다
  7.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취업으로 인한 재직기간 중 결석은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 한다. <신설 2016.10.01.>

가. 근로계약서 사본

나. 근무 개시 시점 건강보험 가입확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
다. 학기 종료 시점 건강보험 가입확약서 또는 재직증명서

제 57 조(질병결석의 출석인정) 질병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유고 결석계를 제출하면 학기당 2주 이내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 58 조(유고결석계의 제출 시기, 장소) 유고결석계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1주 이내에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56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출석인정은 관련 시행 부서장이 교무처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09.01.>

③ 유고결석계나 확인문서를 접수한 교무처장은 해당 학생에게 유고결석허가증을 발부하며, 해당 학생은 결석과목 담당교수에게 유고결석 허가증을 제시하여 출석인정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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