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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일천 2017-09-12 14:55
이수구분 "일반교양"에서 "선택교양"으로 명칭 변경 알림
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제4조 1항의 교양교육과정의 이수구분 명칭 변경이 적용되어 알려드립니다.
1. 변경내용
항목 |
변경 전 |
변경 후 |
비고 |
이수구분 |
일반교양 |
선택교양 |
선택교양 영역 (인문사회, 과학기술, 문화예술, 글로벌) |
2. 9.12자 전산적용이 완료되었으므로 현재 재학생들의 수강신청 내역에서도 종전 "일반교양"에서 "선택교양"으로 변경되어 표시됨
교무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