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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욱 2019-09-10 18:07
유고결석계 제출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.
〇 모든 절차 온라인으로 작성 및 승인, 출력(교무처 방문 필요 없음)
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/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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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처 접수/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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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교수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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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처 승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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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담당 수업 교수 제출 |
*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제출되어야 함.
*첨부파일의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