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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18-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

조회 13,356

이상철 2017-12-01 14:20


2018-1
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
[
미등록 휴학기간 :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]


[
주의사항 :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]

 



1. 신청기간 :
2017.12.20() ~ 2018.2.23()

 


2.
신청절차 : 
학생지원시스템 학적 휴학신청



3.
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

   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

   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

 


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(320-2041/2041, 뉴밀레니엄관 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
2017. 12. 1
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