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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화정 2019-01-14 14:06
※2018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※
1. 발급대상: 2018학년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
2. 발급기간: 2019.01.10.(목) ~ 2019.02.28.(목)
(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01.15.(화)부터 제공예정)
3. 발급방법
발급 기관 |
발급 방법 |
학교 홈페이지 |
학교홈페이지 → 학생지원시스템 → 등록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|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|
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간소화 자료조회 → 교육비 내역 확인 |
그 외 |
교내 무인 자동증명발급기(NM관 4층, 국제협력관 1층) 및 주민센터 FAX민원 신청 |
1) 직계비속등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(『소득세법』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)
2)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(『소득세법 시행령』 제118조의6, 제2항)
1) 국세청 상담센터: 국번없이 126
2) 등록금 문의: 경리실 051-320-2055
2)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: 학생처 051-320-2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