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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17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

조회 12,244

이화정 2018-01-08 13:08

※2017학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※

 


1. 발급대상: 2017학년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

 
2. 발급기간: 2018.01.08.(월) ~ 2018.02.28.(수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01.15.(월)부터 제공

 
3. 발급방법

발급 기관 발급 방법
학교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 → 학생지원시스템 → 등록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
→ 간소화 자료조회 → 교육비 내역 확인
그 외 교내 무인 자동증명발급기(NM관 4층, 국제협력관 1층)
및 주민센터 FAX민원 신청

 

 4. 유의사항
  1) 2017년부터 직계비속등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『소득세법』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)
  2)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『소득세법 시행령』 제118조의6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