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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진 2012-03-07 09:13
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대학홈페이지에서 해당 대학의 소식을 소개한 신문을 스크랩(불법 복제에 해당)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(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의 2항 위배)라며 몇몇 대학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대학에서는 언론기사 및 컬럼기사 소식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었사오니 동서가족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.
<아래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>
-부산 동서大, 中 우한시 중남재경정법대학에 한중국제교육원 설립
출처-파이낸셜뉴스 3월 7일
출처-머니투데이 3월 6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