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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진 2012-11-13 09:15
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대학홈페이지에서 해당 대학의 소식을 소개한 신문을 스크랩(불법 복제에 해당)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(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의 2항 위배)라며 몇몇 대학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대학에서는 언론기사 및 컬럼기사 소식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었사오니 동서가족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.
<아래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>
-동서대 패션디자인과 8명, 부산패션디자인대회 싹쓸이출처-국제신문 11월 13일
-동서대생들,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 ‘활약’출처-한국대학신문 11월 07일
-동서대 학생들,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 수상 싹슬이 ‘기염’출처-서울경제 11월 06일
-“패션디자인 하면 역시 동서대”..부산경진대회 금·은·동 ‘싹쓸이’출처-파이낸셜뉴스 11월 06일
-동서대 패션디자인학전공 ‘짱’출처-한국일보 11월 06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