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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진 2012-12-29 11:50
언론사의 저작권 적용이 강화되면서 대학홈페이지에서 해당 대학의 소식을 소개한 신문을 스크랩(불법 복제에 해당)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한 것은 저작권 침해(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의 2항 위배)라며 몇몇 대학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대학에서는 언론기사 및 컬럼기사 소식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었사오니 동서가족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.
<아래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>
- 동서대 학생들 앱 개발 경진대회 '천하 호령'
출처-부산일보 12월 29일
- 동서대 학생들, 제3차 슈퍼앱 코리아 수상 싹슬이 “기염”
출처-서울경제 12월 28일
- 동서대 학생들, 슈퍼앱 코리아 최우수상 등 수상
출처-파이낸셜뉴스 12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