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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2018-1 교내근로장학생 모집안내

조회 11,545

문시내 2018-06-18 00:00

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장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휴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근로장학생을 실시하오니,
해당되는 학생들은 많은 지원바랍니다.
가. 모집인원 및 신청절차

모집기간

2018.06.18(월) - 06.29(금)

모집인원

1명

근로부서

디자인도서관

제출방법

방문제출(제출처 : 스튜던트플라자 3층 SP308 학생처, ☎320-1949 )

나. 근로시급 및 근로기간

구분

교내근로

장학금

(시급)

8,000원

근로시간

주당 최대 40시간 / 월 160시간까지 근로가능

근로기간

2018.07.09(월) - 2019.02.28(목)

근로내용

자료실관리, 자료배가 및 정리, 자료검색 및 소장위치이용안내 등.

․ 근로 담당자와 근로시간 협의 후 근로진행 가능

․ 매월 제출한 출근부를 근거로 “시간당 급여x실제 근로시간”으로 장학금 산정하여 월단위로 지급

다. 선발방법

선발방법

․ 1차 서류전형(합격자 개별연락)

․ 2차 면접(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예정)

라. 교내근로 선발기준 및 필수사항

선발조건

․ 2018-1학기 등록휴학생(정규학기만 가능)

기타(필수)사항

․ 교내근로 장학생은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담당자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

․ 장학생은 학적이 변동이 될 경우, “변동 이전일까지만 근로 인정

․ 근로학생은 사직 2주 전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

․ 교내근로 장학생은 2개 학기 초과 연속 근로 불가

․ 교내근로 장학금 지급후,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 학적이 변동된 자는 교내근로장학금을 전액 환수해야 함

마. 장학금 지급방법
· 장학금 지급일은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예정
· 입금계좌 : 학생지원시스템 - 인적사항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예정
사. 부정근로 제재

○ 부정 근로의 정의

⦁ 허위 근로 :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

⦁ 대체 근로 :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

⦁ 대리 근로 :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

 

○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

⦁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

 

* 근로태도불성실 :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, 연락두절, 근무태만(휴대폰사용, 취침, 독서 등)

출근부 (제출기한 미 엄수, 내용 부실, 부정근로) 등

*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

아. 문의사항
 - 학생처 (051-320-194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