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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주요 규정 개정 알림(2018.09.01.자)

조회 11,962

하유란 2018-09-27 11:28

2018년 9월 1일자 개정된 규정 내용 중 주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  1) 이수구분 변경(2018.9.1.)

변경 전

변경 후

선택교양

교양선택

전공이수지정

전공필수

       ○ 수강신청내역 및 성적표 등에 일괄 적용 

     2) 현장실습 학점인정(2018.9.1.자)

항목

내용

현장실습

학점

인정범위

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현장실습 과목은 재학 중 최대 39학점까지 인정하되 본전공 필수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24학점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.

① 단일전공 이수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을 24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한다.

② 복수전공(교양학사 포함) 및 연계전공 이수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을 본전공과 복수 및 연계전공에서 24학점까지 인정한다. 다만, 복수 및 연계전공의 현장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③ 부전공 이수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을 본전공으로 24학점까지 인정하며, 부전공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.

     3) 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: 붙임파일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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