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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유란 2018-09-27 11:28
1) 이수구분 변경(2018.9.1.자)
변경 전 |
변경 후 |
선택교양 |
교양선택 |
전공이수지정 |
전공필수 |
○ 수강신청내역 및 성적표 등에 일괄 적용
2) 현장실습 학점인정(2018.9.1.자)
항목 |
내용 |
현장실습 학점 인정범위 |
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현장실습 과목은 재학 중 최대 39학점까지 인정하되 본전공 필수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24학점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. ① 단일전공 이수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을 24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한다. ② 복수전공(교양학사 포함) 및 연계전공 이수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을 본전공과 복수 및 연계전공에서 24학점까지 인정한다. 다만, 복수 및 연계전공의 현장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③ 부전공 이수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을 본전공으로 24학점까지 인정하며, 부전공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. |
3) 출석인정에 관한 규정 : 붙임파일참조